# 노래 샘플링

한국 저작권법상 노래 샘플링은 기존 노래의 일부 음원이나 멜로디를 새로운 작품에 무단으로 사용·편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제작이나 복제·공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공정이용(예: 교육·비평 목적)에 해당해야 하며, 무단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 이용 시 사전 계약이 필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