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약자

노약자는 법률에서 노인(주로 고령자)과 약자(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 예: 장애인이나 환자)를 합쳐 부르는 용어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 저상버스 이용 시 배려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어린이, 노인층, 부상자 등 계단 오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해 공공시설이나 교통에서 우선 보호·지원받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모든 약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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