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한국의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노인복지, 의료·요양 서비스 등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만으로 판단하나, 일부 법률에서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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