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학대나 방임 등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상담·조사, 보호시설 연계, 가해자 처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노인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일반인은 학대 의심 시 1577-138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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