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요양·여가·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으로 나뉘며, 노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소 기준은 건강 상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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