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방임 책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방임 책임'은 노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노인을 보호·관리 의무를 저버려 방치하거나 필요한 돌봄을 하지 않아 노인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가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종사자의 적극적 관리 의무를 강조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상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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