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에게 끼니 거르도록

'노인에게 끼니 거르도록'은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노인 가족 구성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로, 단순히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것을 넘어 노인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음식을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고향에 두고 상경한 자식이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모가 굶어 죽었다면 '존속에 대한 유기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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