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학대

노인요양시설 학대의 법률적 정의

노인요양시설 학대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유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요양시설 종사자나 보호자가 노인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의무자는 이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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