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학대 처벌

노인요양시설 학대 처벌은 노인복지법 제55조 및 노인학대방지법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가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방임으로 해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시설 운영자는 감독 소홀 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는 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신고 시 즉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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