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 방문요양 등)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의 보험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이용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지원하는지를 정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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