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방임, 경제적 착취 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인·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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