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경제적

'노인 경제적'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저소득 노인(65세 이상)의 경제적 취약성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2026년 단독가구 최대 40만 원 확대),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통해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 책임으로 연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며, 저소득 무연금 노인의 월 실질 혜택을 110만~125만 원 수준으로 높여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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