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명의

'노인 명의'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노인(만 65세 이상)의 이름으로 된 계좌, 부동산 등 재산이나 계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노인학대나 사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며, 노인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제3자가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방을 위해 가족이나 보호자는 노인의 재산 거래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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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명의 보험 해약 후 편취 관련 개요

📅 2026년 01월 12일

가족이 노인 명의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고 해지환급금을 사용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사기·횡령 등), 보험사 책임 여부, 형사고소·민사소송 절차, 증거 수집 요령, 예방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노인 경제적 학대가 의심될 때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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