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모욕죄 고소

노인 모욕죄 고소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노인을 모욕한 경우 피해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경찰서나 검찰에 제기하는 친고죄 고소입니다. 모욕 행위로는 욕설, 패드립, 비하 발언 등이 해당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적용되어 벌금 또는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증거(대화 기록 등)를 첨부하면 수사가 진행되나, 피해자와 합의 시 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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