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모욕죄 고소 가능성

노인 모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나 행위가 노인을 상대로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으며, 공연성(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경미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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