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희롱·성모욕 형사처벌

'노인 성희롱·성모욕 형사처벌'은 고령자(65세 이상)의 연령이나 신체적 취약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행위나 모욕적 표현으로 노인을 희롱·모욕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련 성범죄 법조를 통해 처벌되며,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불량한 수법을 가중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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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희롱·성모욕 형사처벌 관련 개요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서 어르신을 향한 성희롱·성적 모욕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모욕죄·강제추행죄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해당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신고 및 증거 수집 방법, 가족·목격자의 대응 요령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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