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앞에서

'노인 앞에서'는 한국 형법 제260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서 공연성(공개적 장소나 다수 앞) 요건을 판단할 때, 노인(만 65세 이상)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 행위를 한 경우 특별히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약자 지위를 고려해 모욕죄 성립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함이며, 일반 장소에서도 노인이 목격하면 공연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노인의 존재만으로도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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