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폐지

'노인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폐지'는 형법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사기, 횡령 등)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인 친족상도례를 폐지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친족 범위를 불문하고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친고죄)가 있을 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 가족 내 재산 피해를 보호합니다. 이는 박수홍 사건 등으로 드러난 가족 범죄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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