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의 법률적 정의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이 개정되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모든 재산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분쟁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