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정서적

한국 법률에서 '노인 정서적'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노인의 정서적 안녕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의 '노인 참여·역량 강화' 영역에 포함되어, 노인들의 감정적 지지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정서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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