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집·토지

'노인 집·토지'는 한국 주택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위해 보유한 집과 토지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주택을 경매나 압류로부터 지키며, 처분 시에도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다만, 상속이나 매매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한 처분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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