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협박·위협죄 성립 여부

노인 협박·위협죄는 노인(직계존속)에 대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한국 형법 제283조제2항에 따르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 협박하는 경우 일반인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협박·위협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협박, 가족관계를 끊겠다는 위협, 강요나 무시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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