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차량 세워 출입

'노점·차량 세워 출입'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행위를 통해 노점상을 운영하거나 차량으로 출입을 막는 행위를 가리키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반입니다. 이는 도로를 점유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주차구역 외에 차량을 세우지 말고 노점 운영 시 지정장소만 이용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