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차량 세워

'노점·차량 세워'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도시관리나 재개발 과정에서 노점상이나 차량을 무단으로 세워두는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나 도시정비법 등에서 무허가 점포나 불법 주차로 규제되며, 용역업체가 강제 철거나 퇴거 시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사례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일반인은 허가 없이 노점이나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나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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