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천막 설치로

'노점·천막 설치'는 도로교통법과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허가로 노점이나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교통 방해와 위생 문제로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허가받은 시장이나 지정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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