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등 일부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노동집단입니다.
검색 결과에 관련 정보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