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노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고,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원청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도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등은 별도 법률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공정한 관계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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