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선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말합니다.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가 감독합니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단결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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