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출 공연음란

'노출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공장소나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기 노출이나 자위 행위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개적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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