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

한국 법률에서 노트북은 특정한 법률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를 가리키며, 전자기기 관련 법률(예: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데이터 저장·처리 장치로 취급되어 불법 촬영물 저장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시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상적 사용 자체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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