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태블릿 고의 파손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66조의 범죄입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이에 해당하며, 피해액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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