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태블릿 고의

'노트북·태블릿 고의'는 한국 형법상 고의범죄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범죄 의도를 실행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은폐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촬영물 등 제공죄나 성폭력 관련 범죄에서 기기 내 저장·전송 행위가 핵심이며, 영리 목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기 소지·저장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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