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태블릿

한국 법률에서 '노트북·태블릿'은 별도의 단일 법령 정의가 없으나,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 등에서 '단말기' 또는 '휴대형 단말기'로 분류되어 서비스 접속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전산장치를 포괄합니다. 이는 휴대전화나 PDA와 유사하게 인터넷·앱 이용 수단으로 규정되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적용 시 중요한 증거나 도구로 활용됩니다. 핵심은 이동성과 네트워크 연결 기능으로, 법적 책임(예: 사이버 범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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