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음

한국 법률에서 녹음은 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음성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법입니다. 다만 당사자 한 명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되며, 법정 증거로 제출될 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녹음 여부가 엄격히 심사되어 무효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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