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표절

논문 표절은 타인의 연구 논문이나 학술 자료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23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규정이나 연구윤리 지침에서도 학문적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학위 취소나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이는 창작성 있는 표현을 무단 복제할 때 성립하므로, 단순 아이디어 차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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