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안전관리

농기계 안전관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안전기준에 맞는 점검과 교육을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순회교육, 현장지도, 안전사용 요령 보급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상이나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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