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담·문자를

'농담·문자를'는 한국 형법에서 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오인되기 쉬운 표현으로, 단순한 농담이나 문자 메시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합법이며, 상대를 놀리는 가벼운 말(예: 대머리 놀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돈 요구나 폭행 같은 추가 조건이 붙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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