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담·비하

'농담·비하'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한 표현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머가 아닌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핵심이며, 공연히(공개적으로)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일상 대화에서 장애인·지역·외모 등을 비하하는 말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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