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담·요구를

'농담·요구'를 법률 용어로 볼 때, 이는 협박죄와 관련하여 법적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피해 보상이나 채무 상환 등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상대가 공포를 느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과 무관한 조건(예: 돈이나 성적 요구)을 붙이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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