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기준 위반 처벌

농약허용기준 위반 처벌은 농약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 성분이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이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일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기준 초과가 적발되면 즉시 회수·폐기 조치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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