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살포

농약 살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 병충해 방제 등을 목적으로 농약을 분무기 등 도구로 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도 농업에 종사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농업 활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다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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