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불법

농지 불법은 농지법상 농업 외 목적으로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비닐하우스 설치나 건물 짓기 등 허가 없이 이뤄질 경우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배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관계기관 명령 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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