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불법 형질변경

농지 불법 형질변경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를 허가 없이 논이나 밭의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도로나 건물 부지 등으로 바꾸거나 토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과 농업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변경하려면 시·군수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변경은 철거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