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뇌물공여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가를 바라면서 금전, 물품, 편의 등을 건네거나 건네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공무수행을 해치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부패 범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한 이익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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