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비 오는

한국 법률에서 '눈·비 오는'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관련 규정에서 눈이나 비 등 악천후 상황을 가리키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노면 미끄러움으로 인한 주행 위험이 커 운전자가 우의 착용이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우천·강설 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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