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비 오는 날

한국 법률에서 '눈·비 오는 날'은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관련 규정에서 악천후로 인한 운전 제한 상황을 가리키며, 눈이나 비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거나 노면이 미끄러운 날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상습결빙 구간이나 고속도로에서 과속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날씨에 차간거리를 2배 이상 늘리고, 미끄럼방지 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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