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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는 언론중재법 제2조에서 '신문·잡지·방송 또는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된 보도·논평·사설·편집·기고·만화·사진·그림 등의 명칭·형식에 관계없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공익을 위한 정보 전달이 아닌 타인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며, 사실 적시와 허위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중에게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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