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제작·유포

'뉴스 제작·유포'는 한국 형법상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공연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뉴스 형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의견 표명은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가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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