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시간 사적으로

'늦은 시간 사적으로'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 업무 시간 외의 늦은 야간에 공공 자원이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사적인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공직자나 공무원이 직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비공식 만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익 침해로 간주되어 엄중한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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