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시간

'늦은 시간'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로 정립된 고정된 정의가 없는 일반적 표현으로, 주로 심야나 야간 시간대를 가리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행정 서비스 맥락에서 휴일 이후 늦은 밤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또는 자정 전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편의나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유연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용어 사전상으로는 '심야 시간대'와 유사한 일상적 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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